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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9 2012고단42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 13. 22:38경 천안시 동남구 B정미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내실 주방까지 들어가 그 곳 씽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현금 380,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같은 해

5. 23. 0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신세계백화점에 이르러 공사 중인 관계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까지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 컴퓨터용 화상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2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절취한 물품의 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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