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 내지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16]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4. 9. 1.자 범행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낚시대 끝에 ‘ㄱ’자 형으로 못머리를 한쪽 끝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반대편에는 최소형 카메라를 부착할 수 있는 장치와 만능키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 대상 가옥을 물색하러 다니던 중, 2014. 9. 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22동 호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우유투입구 안으로 위 낚시대를 집어넣은 뒤 낚시대 끝에 부착한 카메라로 시정되어 있던 디지털도어락의 개폐 버튼의 위치를 확인한 후, 낚시대 끝에 부착된 못머리로 개폐버튼을 눌러 출입문의 시정을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빨강색 돼지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일만원권 40매 400,000원과 오백원, 백원짜리 동전 포함 약 500,000원 상당,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여자 금반지 2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여자 귀걸이 2쌍,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1점 등 합계 3,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1:0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21동 호 피해자 E(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던 대동백화점 10만원권 상품권 3매,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백금반지 1개, 화장대 서랍 옆에 진열해 두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30년산 1병,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21년산 2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등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9.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