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72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파주시 C 토지 위에 피고가 운영할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① 1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기재한 2010. 10. 28.자 공사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 이외에도, ② 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기재한 2010. 11. 16.자 공사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는 2011. 5. 27. 위 공장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하도급 공사 및 채권압류 전부명령 등 1) 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2.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2011. 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762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청구금액 1억 7,880만 원)을 가압류하였으며, 이 결정은 2011. 8.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8076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 16. ‘원고는 승계참가인으로부터 각서 각서 내용 :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1. 2. 22.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B 공사(’공장‘의 오기로 보인다)신축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는바, 추후 위 공사 부분에 원고승계참가인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은 이를 책임지고 보수하여 줄 것을 각서합니다. 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