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방송사인 원고승계참가인은 중국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7. 5. 중국 상해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03년 10월 원고승계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1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채용되어 글로벌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고, 위 가.
항과 같이 원고가 설립되면서 원고의 대표로 파견(발령일 2011. 6. 21.)되었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자회사들에 대해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를 준비하던 중인 2018년 1월경 원고의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피고의 허위 학력, 법인차량 부정 매매 등 의혹에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은 감사국을 통해 2018. 2. 2.부터 2018. 4. 13.까지(현장감사 2018. 3. 19.부터 2018. 3. 23.까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특별감사기간 중인 2018. 3. 14. 원고승계참가인의 콘텐츠사업국 해외유통사업부로 복귀 발령되었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5. 28. 감사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를 보고 받았는데 그중 피고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의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
순번 비위 인정 항목 비위 내용 1 학력 허위 기재 피고는 입사 당시 입사제출서류에 대학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 졸업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사 규정에서 정한 호봉보다도 과다한 호봉을 부여받아 입사 이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음 2 법인차량 부당 매매 및 사적사용 피고는 2016년 3월 배우자가 근무하던 회사를 통해 허위 비교견적서를 수취하여 시세보다 4만 위안 비싼 가격으로 신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