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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9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서,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약 90㎡ 정도의 점포에 냉장고 3개, 개수대 1개, 테이블 6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을 1마리당 50,000원에, 오리구이를 1마리당 30,000원에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약 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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