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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19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서 일반음식점업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약 6평 정도의 점포에 냉장고 1개, 개수대 1개, 테이블 5개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돼지막창을 1인분에 6,000원에, 양념막창을 1인분에 7,000원에, 곰장어와 아나고를 1인분에 8,000원에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약 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이미 4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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