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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05: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와 F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화가 나, 몸으로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다시 귀가를 종용 받자 “ 말 함부로 하지 마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순찰차 앞을 가로막다 조수석 쪽으로 가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며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 창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나 됨에도 거듭 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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