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86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19.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 경첩 부분의 나사를 드라이버를 풀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2돈짜리 금 1개와 여성용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 CCTV영상 CD 및 편집사진, 범죄현장 신원확인정보(DNA) 일치자 발견통보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