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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3 2017고단43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거짓신고로 인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L에 있는 주식회사 BB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BB은 2016. 5. 12.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응 암 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해 오던 중 2016. 10. 6.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주식회사 BB 사무실에서, BM에게 수표번호 “BN”, 액면 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면서 액면 금 80,000,000 원 및 발행일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여, BM가 그 무렵 위 당좌 수표에 액면 금 “ 팔천만원 정”, 발행일 “2016 년 12월 7일” 을 보충하였다.

피고 인은 위 당좌 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BO가 2016. 12. 7. 경 중소기업은행 응 암 역 지점에 위 당좌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표번호 BN), 당좌 수표 사본( 수표번호 BN), 수사보고( 당좌 수표 BN 관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부도 처리되어 회수되지 못한 수표 액면금액이 8,0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부도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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