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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7.경 범행 피고인은 포장지 제조업을 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의 포장지를 위조하여 위 상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마음을 먹고, 2011. 7.경 불상지에서 포장지 제조업을 하는 B에게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옛날 당면’의 비닐 포장지를 건네주면서 “같은 모양의 포장지 샘플을 만들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B는 그 무렵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위 비닐포장지를 건네주면서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 12,000장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2011. 하순경 위 C으로부터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지 12,000장(당면 약 6,000kg 공소장에는 “톤”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kg ”의 오기로 보인다. 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오뚜기 옛날당면’ 상표를 위조하였다.

2. 2012. 8.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여수시 여수엑스포 행사장 부근에서 위 B와 함께 위 C을 만나 다시 위 1항과 같이 ‘오뚜기 옛날 당면’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비닐포장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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