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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12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2~1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피고의 부당고소로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3면 11~12행의 “오히려 사실이고”를 “오히려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문중 돈을 관리하다가 그 중 19,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6행의 “ 보기 어렵다.”를 “ 보기 어렵다{피고는 당사자 적격의 흠결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18. 11. 30.자 준비서면),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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