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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81177
명의개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판결주문의 명확성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의 주문은 간결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주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나, 판결주문 자체로서 일체의 관계가 명료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주주명부에 피고의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1,000주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주문만으로는 명의개서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가 없지만,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B 명의의 주식 중 1,000주가 명의개서의 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주문의 표시가 판결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전 항변과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원이 없어 이 사건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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