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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0076
선급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경 피고와 선급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8. 1.경 1,000만 원, 2015. 8. 3.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C, D과 공모하여 2017. 5. 31.경 실제 승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약1821, 위 약식명령은 2017. 6. 27. 확정되었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가 이행의 소에 해당함은 명백한바, 원고는 그 주장 자체만으로 원고적격을 가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 승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편취한 선급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급금 중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사기 범행의 공범인 C, D이 가지고 갔으므로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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