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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570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부(父) C는 2011. 4. 13.경부터 2011. 9. 2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2,250,00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중 합계 9,0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C는 2015. 5. 15. 사망하였고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위 대여금채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23,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가분인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어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대여금 23,250,000원 중 원고외 공동상속인 D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1,625,0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행의 소에서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본안전 항변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나.

C가 2011. 4. 13.경부터 2011. 9. 28.경까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2,25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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