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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노3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자수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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