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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노3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 동종ㆍ유사 범죄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무려 10회가 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단속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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