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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노3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7%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또한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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