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3.28 2013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8. 20:2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청일식당 앞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신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측정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58%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하던 중 집에 있던 자녀가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