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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3.28 2013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7.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8. 20:2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청일식당 앞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신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기재와 같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측정결과가 혈중알콜농도 0.058%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하던 중 집에 있던 자녀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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