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산 고을 앞 도로에서 같은 읍내리에 있는 청자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3건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불과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