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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5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일대에서 유흥주점 마담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5. 4.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돈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앞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할 계획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3~4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부근 카페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돈이 모자라서 유흥주점 인수가 늦어진다. 애인이 돈을 가지고 오면 바로 갚을 수 있으니 3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만 있고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의 변제능력이 없었고, 2005. 9.경 그 무렵 만난 G의 제의로 여러 곳의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아 챙긴 다음 필리핀으로 함께 도주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으며, 실제로 2005. 11. 16.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금 6천 6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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