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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1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경찰관 C, D에게 적발되어 봐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것에 화가 나 위 통고서를 C에게 던지면서 양 주먹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D를 툭툭 치거나 미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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