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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5. 3. 28. 21:1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빌딩 12 층 결혼 중개 상담소를 방문하여 소장 G에게 상담 받는 과정에서 위 G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유 없이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데 대해 이유를 물었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압을 당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작은 체구의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⑵ 양형 부당 피고인은 초범인 점, 원심의 벌금형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점, 행위 태양이 무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는 경범죄의 종류로서 제 1 항 제 19호에 불안감조성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 각 호 및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 범칙행위” 라 하고( 경범죄 처벌법 제 6조 제 1 항) 같은 법 제 7조 제 1 항에 의하면 경찰서 장, 해양경비안전 서장,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철도 특별 사법경찰 대장은 범칙자( 범칙행위를 한 사람) 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및 당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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