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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18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대구시 B에 있는 피해자인 대구시 C보건소 보건과 D진료소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위 진료소의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의 출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가 C보건소 명의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대구시 C 공금예금계좌로 세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25.경 의료급여 수입금 83,500원, 2016. 4. 27. 요양급여 수입금 3,431,88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2016. 4. 27. 위 계좌에서 3,515,38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의료급여, 요양급여, 예금이자 등 합계 39,911,291원을 20회에 걸쳐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범죄혐의 사실 고발, 감사보고서

1. 각 C보건소 명의 통장 사본, 의료급여 등 수입금 횡령 명세, 의료급여 등 수입금 횡령 및 관련 보고 명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진료소의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수입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C보건소 계좌로 입금된 의료급여 등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C의 공금계좌로 입금하여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도록 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서 20회에 걸쳐 39,911,291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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