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공사(이하 ‘피해자 공사’) 기획관리부 회계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공사의 현금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0.경 구리시 C에 있는 D공사지점에서, 피해자 공사의 보험료, 예치금, 보증금 등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공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에서 현금 2,64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2007. 11. 20.경부터 2010. 4. 20.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총 45,515,080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전표, 수입지출외현금출납부, 수입지출외현금지급요청서, 더존회계프로그램 입력화면 캡쳐자료,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2,0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