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 00: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1로에 있는 ‘누나네전집’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심상업로에 있는 ‘조개파티’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2013고약9536), 약식명령(2012고약전1738), 약식명령(2010고약22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처벌전력,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단속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