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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05 2017고정106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위치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소 사장제)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주소에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소 사장제)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주식회사 B은 2007. 7. 1.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31명을 채용한 후, 경주시 D에 위치한 F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검사 등의 생산 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범죄인지 보고, 각 근로자 설문지, 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조직도, 사원 명부, 개인별 건강보험 결정 내역 통보서, 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납부 확인서, 4대 보험 고지 산출 내역, 인력 모집 신문광고 발췌 본, 신규 채용자 안전/ 보건 교육 일지, 도급 계약서, 월별 작업 계획서, 일일 작업 계획서, 작업지시서, 일일 출근부,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제 45 조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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