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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20 2017고정229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 층 5호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기타 도급)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5.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D 등 근로자 13명을 구미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전자부품 생산 공정업무( 프레스, 조립, 검사 등 )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로자 설문지

1. 도급 계약서, 각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2014. 5월 ~2015. 4월) 출근부, 사내 하도급 운영 실태 점검 표, 사내 하도급 근로자 명부, 근로 계약서( 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이 사건 파견 근로의 형태, 규모,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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