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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2 2017고정11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성남시 분당구 D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F에 제 1 공장을, 안성시 G에 제 2 공장을 각각 두고 상시 근로자 310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터치스크린 모듈 및 칩을 제조하여 H에 납품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고, 주식회사 E는 2000. 2. 2.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 및 인력 공급업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이고, 주식회사 J는 2005. 2. 24.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위반 관련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 하여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주식회사 J 대표 피고인 A 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모듈작업의 한 부분인 패턴작업 (GIF) 을 하도급 주었다.

그리고는 C은 ㈜E 안성 공장 관리자( 생산 관리자 103여명) 들로 하여금 표준 작업 계획서, 생산물량 계획서 등을 통해 사실상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소속 근로자 162명과 K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소속 근로자 31명 총 193명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 위치 등 작업 배치, 변경 결정권, 작업 상 지휘감독,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 관련 교육 실시, 업무 메뉴 얼( 생산현장에 비치된 표준 작업 지도서, 적재기준 서, 공정이동 표 등) 및 근태관리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업무상 지휘명령 내지는 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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