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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0 2017고정49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1.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 하여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2014. 7. 9.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였다.

2.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9.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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