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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2015 년 경 사이에 디스코 팡팡 놀이 시설 DJ로 일하며 위 놀이기구를 타러 온 피해자 B( 여, 16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와 인사를 하며 지내던 중 C 대화를 통하여 연락이 닿은 피해 자로부터 드라이브를 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02:3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 중이었으나 남자친구와 싸워 특별히 갈 곳이 없는 상태로 짐을 모두 챙겨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정지 상태로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며, E 공원 인근 지리를 잘 알지 못하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편히 쉬라고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쪽 의자를 뒷좌석 쪽으로 밀고, 등받이도 완전히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간지럽히고, 갑자기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올려 조수석 목 부분에 닿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청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바지를 벗지 않으려고 반항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당겨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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