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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노29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2015년경 사이에 디스코 팡팡 놀이시설 DJ로 일하며 위 놀이기구를 타러 온 피해자 B(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인사를 하며 지내던 중 C 대화를 통하여 연락이 닿은 피해자로부터 드라이브를 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0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 중이었으나 남자친구와 싸워 특별히 갈 곳이 없는 상태로 짐을 모두 챙겨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정지 상태로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며, E공원 인근 지리를 잘 알지 못하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편히 쉬라고 하며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쪽 의자를 뒷좌석 쪽으로 밀고, 등받이도 완전히 뒤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간지럽히고, 갑자기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올려 조수석 목 부분에 닿게 한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가 청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바지를 벗지 않으려고 반항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당겨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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