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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07 2014고합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00:00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22세, D생)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 묵고 있으니 피해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는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모텔 103호실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F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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