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5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9세) 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착용 중인 청바지의 구멍이 난 부분에 검지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02:00 경 위 편의점 안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착용 중인 청바지의 구멍이 난 부분에 검지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고 수회 비비 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아무렇지 않냐,

이거보다 더 심한 거 해도 괜찮은 거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 싸 안아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2. 경 피해자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길래 “ 이게 뭐냐

” 고 하며 질타하는 식으로 청바지의 구멍이 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했기에 격의 없이 한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중순경 및 2014. 9. 중순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 추 행’ 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