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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413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두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가 문을 부셔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 취지 메시지를 보내왔다.

1. 2018.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06: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아파트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사귀는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4:30경 피해자의 집 아파트 건물 1층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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