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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3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22. 00:1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어시장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으로 피해자 E( 만 46세) 의 차량으로 목적지인 D 어시장 앞에 도착 무렵 피해자 핸드폰으로 직원이 전화하여 " 사장님 차에 제 숙소 열쇠가 있으니 다시 F에 있는 G로 와 주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발 지인 F에 있는 G로 다시 가 자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잡아 문을 열자, 피고인이 택시 문을 닫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상체를 숙이자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멱살을 잡아 약 2m 질질 끌어서 오른쪽 무릎 쪽 양복바지에 구멍이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 늑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상해 진단서 (E)

1. 사진( 피해 부위) 중 E에 대한 부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방법,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 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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