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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고정9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22:28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동생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한 뒤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C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 세 )으로부터 여동생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뭔 데 자꾸 껴들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 D의 법정 진술 경위서 USB에 담긴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더라도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에 따른 위법한 수사로서 증거 일체와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들의 진술과 USB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C 병원에서 여동생인 G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하여 병원 보안요원인 D가 피고인을 G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병원 밖으로 같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끄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가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폭행이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한 수사행위인지 와 관계 없이,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영상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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