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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고정27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인터넷 결혼정보사이트인 ‘C’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휴거를 준비해라, 당신은 사탄이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2019. 1. 15.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사이에 총 424회에 걸쳐 만남을 갖자거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또는 위협적인 말을 담은 문자메지 등과 함께 수시로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지 말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거나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제출한 카톡메세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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