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그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각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중 일부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7년 전에 교제를 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각자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던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답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반응을 하게 하려고 2014. 9. 18.부터 2014. 10. 7.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횟수가 총 87회에 이르는 사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주로 피해자 D의 부모, 남편, 자녀들의 직업, 신상 등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 위 피해자의 응답을 촉구하는 내용, 피해자의 부모 집 근처에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