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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8고정8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경 6개월 정도 피해자와 사귀다 피해자 B이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적 교제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 19:12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D호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내 마음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구서는 넌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지 야 난 너 때문에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9. 1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9회)와 음성메시지(8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 및 문자메시지 사진, 진료확인서, 음성사서함 녹취록, 고소인 동생-피의자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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