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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 12-125에 있는 질병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광사거리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구기터널 방향에서 대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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