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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8 2013나62607
인터넷사이트폐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정수기 제조ㆍ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1년경부터 정수기 사업자로서 정수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였으며, 정수기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 원고의 연 매출액은 2011년도 1,824,366,637,732원, 2012년도 1,992,838,137,049원, 2013년도 2,118,341,565,040원이다. 2) 피고는 2012. 6.부터 현재까지 네이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포털사이트 www.naver.com(네이버)을 통해 이 사건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고, 2013. 10. 15. J를 창립하여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의 원고와 관련한 민원 제기 등 1) 피고는 2004. 5.경부터 2009. 6.경까지 원고와, 피고가 가지고 있는 정수기 관련 특허에 관하여 양도 논의를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피고는 그 후 2011. 8. 26.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의 살균 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원고가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1. 9. 19.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공지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원고 제품의 기술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특허 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업무 진행 일정’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11. 8. 26. 이후 환경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원, 증권가, 인터넷 블로그에 정수기 주무 부처 행정조치, 유착정도(부조리, 향응, 인허가), 허위ㆍ과장광고, 필터비용 착복, 집단소송제, 렌탈료 불납운동 등에 관련된 내용의 진정 또는 글 게시를 하겠다는 취지였다(갑 제2호증). 2) 피고는 2011. 8. 26.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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