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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30 2015가단418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2015.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수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평택시 B 지상의 경량철골조 보온판넬지붕 단층창고 (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 등을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의류 등의 수거, 분리, 판매 등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렌탈하여 이 사건 창고건물 2층 사무실 겸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곳에 설치한 정수기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가 2층에 보관 중인 의류가 물에 젖고, 1층에서 흐른 누수된 물에 의하여 1층에 보관 중인 의류도 젖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정수기 누수로 인한 이 사건 창고건물의 피해와 관련하여 2015. 6. 1.경 C에게 9,100,000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 및 그 인정의 근거되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창고건물에 설치한 정수기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정수기의 제조자이면서 이를 피고에게 렌탈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해온 사실,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피고가 수거하여 보관 중인 의류가 젖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누수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의류비용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의류 피해로 의류 장당 재활용 판매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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