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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52(1)민,15;공2004.2.15.(196),354]
판시사항

등록출원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양수인 명의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도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등록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 등이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티에이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9. 8. 27. 소외 1의 이름으로 채무자 소외 2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당시에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1999. 7. 7.자 이 사건 특허권과 당시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이던 특허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00. 10. 31.에 제기된 주위적 청구인 채권자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양도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등록출원한 후 출원중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 명의로 출원인명의변경이 이루어져 양수인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 등이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한 것이라면 그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은 재산적 이익인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됨에 대하여 양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특허권 등을 얻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 등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1994. 5. 19. 소외 1로부터 그가 소외 2 등에 대한 322,902,100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양수받고, 소외 1은 그 양도사실을 소외 2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1995. 7. 6.에 322,902,1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94가합62661호)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1997. 6. 30. 피고를 설립한 뒤 1997. 7. 7. 피고와 통모하여 소외 2가 가지고 있던 특허권[1997. 1. 13. (특허등록번호 1 생략)]과 등록출원중이던 특허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1997. 12. 22. 접수 제1638호로 이전등록을,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1997. 9. 3. 소외 2로부터 피고에게로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피고의 명의로 1997. 9. 3. (특허등록번호 2 생략)으로 특허권설정등록을, 2001. 5. 28. (특허등록번호 3 생략)으로 실용신안권설정등록을 각각 받은 사실, 한편 소외 2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채무자 소외 2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소외 2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와 설정등록된 위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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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7.10.선고 2002나11870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