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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1 2015고단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농아자인 피해자 E(59세)과 같은 농아자인 F(여, 48세)와 수화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5세)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는 폭력으로 죄질 불량,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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