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556』 피고인은 2018. 12. 6. 01:52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탁자에 내리치는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끌고 빈 방으로 들어가 조명을 끄고 방문을 잠근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33』 피고인은 2020. 1. 23. 23:2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사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