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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2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1. 09:1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와 눈이 마주치자 “니가 뭔데, 나를 꼴아보냐”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먹이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09:40경 경산시 E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26세)와 부딪치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았다는 이유로, “뭘 그렇게 꼴아보냐, 몇 살이냐 ”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 09:16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설치된 장어수족관 1대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1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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