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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285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주식회사이라는 소방공사감리업체의 대표이사이다.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감리를 할 때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9.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아파트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겸 비상용 승강장의 수직풍도 구조가 내화구조가 아님에도 내화구조로, 102동 1.2라인 제연설비 방연풍속 및 101동 3.4라인 송풍기실 앞 수평풍도 단열처리 상태가 적정하지 않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전동부소방서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감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전기.통신.소방.기계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C아파트에 대한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으로 감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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