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146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정근휘(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라는 소방공사감리업체의 대표이다.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감리를 할 때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를 지도·감독하는 등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6.부터 2015. 10. 8.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자동차 창고'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① 지상 1층 소화기 12대를 배치하지 않고 소화기표지 12개를 부착하지 않아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고, ② 창고 내부 사무실동 천장과 반자 사이에 헤드를 실지하지 않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으며,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관서 통신망을 연결하지 않고 조작스위치 높이를 부적정하게 설치하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적정한 것으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내전중부소방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방설비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F 자동차 창고'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짓으로 감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G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