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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424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시설물 공사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방감리업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속 책임감리원 E은 피고인 B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대표이사 A”을 “소속 책임감리원 E”으로 수정하였다.

2014. 10. 10.부터 2015. 7. 23.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신축건물 ‘(주)G’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건물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각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적정한 것으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전서부소방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공사감리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참고인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수사보고((주)B 재직증명서 임의제출), 수사보고((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인 점, 규정에 위반되어 시공된 부분이 감독기관의 지적 후 신속하게 보완된 점, 위반행위로 현실적인 위험성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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