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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14 2017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9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4. 19:00 경 강원 양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동제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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